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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국경간 무역 편의화 개혁 심화' 발표 (화장품, 식품 포함)

제품인증 2021-09-10 조회수 395



2021년 7월 29일, 국무원은 최근 상무회의를 열어 국경간 무역 편의화 개혁을 더욱 심화시키고 항구에서의 상업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개혁과 혁신 심화, 더 나아가 통관 전과정의 최적화를 제시하였으며, 더욱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화물 통관 방식과 세관 전체 업무 영역의 일체화 개혁을 추진하여, 통관신고서 신고 항목을 통합 간소화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방식과 세금담보방식을 제공합니다. 


8월20일 중국 해관총서 및 발전개혁위원회 등 10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기안하여 <국경간 무역 편의화 개혁 심화 및 항구 상업 환경 최적화 공고(关于进一步深化跨境贸易便利化改革优化口岸营商环境的通知署岸发[2021]85号)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 중점적인 과제 중 하나는 개혁과 혁신을 심화시키고 통관 전체 프로세스를 더욱 최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중 식품과 화장품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7. 검사 검역 감독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안전성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수입 저온살균(Pasteurization)유 검사감독 방식 개혁 시범실시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의 수입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항구에서 ’검사 출고+위험 모니터링’ 방식을 실시한다. 제품 검사에 대해서는 제3자 기관의 시험성적서 데이터를 인정하도록 적극적이며 안전하고 확실하게 추진하며, 관련 관리제도를 신속히 발표하도록 한다. (해관총서, 시장관리감독총국은 직책에 따라 책임 분할) 

이러한 제도는 저온살균유를 소비자에게 보다 빠르게 제공하여 제품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 


8. 수입 식품 화장품 샘플 검사 감독관리를 최적화한다. 전시회에 전시용으로 사용되는 사전포장식품 샘플은 반입 허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킨다는 전제 하에, 샘플링 검사가 면제된다. 특수화장품 허가 및 일반화장품 등록을 위한 화장품 샘플,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화장품 샘플로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는 것, 비사용 목적 또는 비판매 목적의 전시회용 화장품은 수입 특수화장품 제품 허가증 또는 수입 일반화장품 등록 전자정보 증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고, 수입 검사가 면제될 수 있다. (해관총서 책임) 


이번 개혁의 실시를 통해 화장품, 식품 수입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화장품/식품의 경우, 전시제품의 통관 지연 및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이로 인해 전시를 지체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통관 편의화로 통관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시간 소비를 절감하여 중국 내 등록이나 허가를 더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코로나 시국에 맞게 수입 식품에 대해 각 지역, 각 관련 기관에서는 코로나 등의 해외전염병 상황의 방역 작업을 한층 더 강화하고, 항구 중요지점에 대한 국민의 전염병 방역을 중점적으로 강화하며, 요구에 따라 콜드체인(저온유통) 식품 및 고위험 비(非)콜드체인 컨테이너 화물의 감독 검사 및 예방적 소독 조치를 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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