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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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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0호, 2022. 2.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되어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
o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2-199”란 다음에 “2022-200”란부터
“2022-22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엑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