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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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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되어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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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개정(환경부, ‘21.12) 및 「유독물질 지정 고시」 개정(국립환경과학 원, `21.12)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 면제)하기 위한 물질 별 규정 수량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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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행정예고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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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환경부공고 제2022-97호로 행정예고된 개정안 전문에서 오기가 확인되어 정정하여 재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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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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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규 제한․유독물질(6종)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 o 기 지정된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식별번호(CAS번호) 변경 및 유독물 지정 제외됨에
따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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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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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4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 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leekh23@korea.kr - 팩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