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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위해성평가 2022-01-14 조회수 1,252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9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 고시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18-23호, 201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개정이유

□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이란”을 “이란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시험자료의 생산을 목적으로”로 한다.

□     제5조제1호 중 “화장품법 또는”을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및”으로 한다.

□     제8조 본문 중 “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     제9조 중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하고, “2018년 7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     [붙임 1]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