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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 개정고시

위해성평가 2022-01-21 조회수 33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

62호에 따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

o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3.24. 시행) 18조제3항에 따라 신 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 인유예기간을 추가하고자 함.

주요 내용

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 개정사유: 「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 른 위해성 낮은 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및 신고기업 자진취하

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지정 일부해제 - 개정사유: 신고기업 자진취하 - [별표] “10”, “39”, “89”, “100”, “124”, “209”, “230”, “259”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 형의 지정을 해제함

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일부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 [별표] “31”, “149”, “153”, “233”, “259”, “353”, “369”, “442”, “492”, “530”, “535”, “552”, “553”, “554”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 추가

라.   [별표]의 연번 “8”부터 “594”까지를 “7”부터 “577”로 연변 변경

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추가지정 - [별표]에서 연번 “578”부터 “582”까지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첨부파일 내 수정사항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 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