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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 유럽화학물질청(ECHA), 8종의 신규 허가후보물질 추가 등재

화학규제 2021-07-22 조회수 397

유럽화학물질청(ECHA*) 7 8 1,4 다이옥산(1,4-dioxane) 8종의 고위험성물질(SVHC**)을 유럽신화학물질법(EU-REACH)에 따른 허가 후보물질로 추가 등재 하였습니다. 이로써 허가후보물질 등재된 물질 수는 총 219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금번 등재된 물질 중에서는 EU-REACH에 미 등록된 두 가지 화학 물질을 포함하며, 새로운 추가 물질 중 일부는 주로 화장품, 고무 및 섬유 등의 소비재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용제, 난연제 또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허가후보물질 목록은 통상적으로 연 2회 개정되며 해당 물질의 제조 수입자는 EU-REACH에 의거한 후보물질목록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안전한 사용을 보장해야 하며, 물질을 포함하는 완제품 공급업체는 중량비 0.1% 이상 함유할 경우 ECHA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해당 물질이 최종적으로 허가물질목록에 등재되면 제조 수입자는 유예기간(sunset date)날짜 이후에 계속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금번 추가된 물질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

물질명

EC Number

CAS Number

등재사유

확인된 용도

(예시)

1

2-(4-tert-butylbenzyl)propionaldehyde and its individual stereoisomers

-

-

생식독성 (Article 57c)

세척용품,향료를 포함한 화장품 및 광택용 왁스 혼합물

2

Orthoboric acid, sodium salt

237-560-2

13840-56-7

생식독성 (Article 57c)

EU-REACH 미등록 물질

: 용제나 부식방지용 제품 내 사용 추정

3

2,2-bis(bromomethyl)propane1,3-diol (BMP);

 

2,2-dimethylpropan-1-ol, tribromo derivative/3-bromo-2,2-bis(bromomethyl)-1-propanol (TBNPA);

 

2,3-dibromo-1-propanol (2,3-DBPA)

221-967-7,

 

253-057-0,

 

202-480-9

3296-90-0,

 

36483-57-5,

 

1522-92-5,

 

96-13-9

발암성

(Article 57a)

BMP: 고분자 제조 및 단일

제질폼(OCPF) 제조용

 

TBNPA: 플라스틱 제품에서의 고분자 제조(원재료 혼합 및 변환 그리고 중간체로 사용

 

DBPA: EU-REACH에서 중간체로 등록

4

Glutaral

203-856-5

111-30-8

호흡기 자극성

(Article 57f-인체 유해성)

살생물제, 가죽무두질, x-ray 필름 처리용, 화장품

5

Medium-chain chlorinated paraffins (MCCP)

 (UVCB substances consisting of more than or equal to 80% linear chloroalkanes with carbon chain lengths within the range from C14 to C17)

-

-

PBT***

(Article 57d)

vPvB****

(Article 57e)

난연제,

플라스틱 가소제 첨가제,

실란트, 고무 및 섬유용

6

Phenol, alkylation products (mainly in para position) with C12-rich branched alkyl chains from oligomerisation, covering any individual isomers and/ or combinations thereof (PDDP)

-

-

생식독성

(Article 57a)

기타 환경에 동등한 유해 우려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Article 57f-Environment)

기타 인체에 동등한 유해 우려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Article 57f-human health)

윤활유 첨가제 제조 및 연료 첨가제에 사용

7

1,4-dioxane

204-661-8

123-91-1

발암성

(Article 57a)

기타 환경에 동등한 유해 우려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Article 57f-Environment)

기타 인체에 동등한 유해 우려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Article 57f-human health)

용제

8

4,4'-(1-methylpropylidene)bisphenol

201-025-1

77-40-7

내분비교란물질

(Article 57f-human health And environment)

EU-REACH 미등록 물질

, 페놀 및 폴리카보네이트수지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ha.europa.eu/-/candidate-list-updated-with-eight-hazardous-chemicals

*European Chemicals Agency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Persistence, Bioaccumulative, Toxic

**** Very persistence and Very Bioaccumu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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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COMPASS) 최신정보 2669번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