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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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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
6의2호에 따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 |
o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 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 인유예기간을 추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 개정사유: 「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 른 위해성 낮은 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및 신고기업 자진취하 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지정 일부해제 - 개정사유: 신고기업 자진취하
- [별표] 중 “10”, “39”, “89”,
“100”, “124”, “209”, “230”, “259”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 형의 지정을 해제함 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일부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 [별표] 중 “31”,
“149”, “153”, “233”, “259”, “353”, “369”, “442”, “492”, “530”, “535”, “552”,
“553”, “554”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 추가 라.
[별표]의
연번 “8”부터 “594”까지를 “7”부터 “577”로 연변 변경 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추가지정 - [별표]에서 연번 “578”부터
“582”까지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첨부파일
내 수정사항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 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