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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NMPA 등록 주의/불가 화장품

제품인증 2022-01-21 조회수 525

중국 화장품 업계에서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가 있었습니다. 페닐에틸 레조시놀(PHENYLETHYL RESORCINOL)이라는 성분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처럼 2022년에는 신법규의 전면적인 실시와 더불어 화장품 업계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중국 화장품 등록에 있어 주의해야 할 성분 또는 문구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성분 


1) 페닐에틸 레조시놀(PHENYLETHYL RESORCINOL)-특수 화장품으로만 신청 가능

페닐에틸 레조시놀은 중국에서는 통칭 “377”이라 불리는 화장품 중의 미백 성분이며, 2021년11월30일 중국 NMPA에서는 해당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으로는 등록이 불가하고 미백 기능의 특수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국 NMPA는 작년에 일반 화장품에 페닐에틸 레조시놀이 사용된 정황이 발견되어 해당 제품의 등록을 취소한 사례가 있으며, 이에 각 지역별로 해당 성분이 사용된 일반 화장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업체들의 자진 등록 취소 및 제품 회수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페닐에틸 레조시놀의 사용 범위가 오직 “피부 미백”으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대마 화장품-사용 불가

2021년5월28일 새로 갱신된 <화장품사용금지원료목록(化妆品禁用原料目录)>과 <화장품사용금지(동)식물원료목록(化妆品禁用植(动)物原料目录)>이 정식 발표되었고, 해당 발표 내용에 따르면 칸나비디올(cannabidiol), 대마인과(Marijuana kernel fruit), 대마종자유(hemp-seed oil), 대마잎추출물의 4가지 대마 종류가 사용 금지되었습니다. 


3) 줄기세포-사용 불가

2021년9월13일, 중국 NMPA는 <”줄기세포화장품”은 허위 개념>이라는 글을 통해, “화장품의 라벨에 ‘줄기세포’가 함유되어 있다고 표명하는 것은 화장품 라벨관리법규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4) EGF-사용 불가

2019년1월, 중국 NMPA는 표피생장인자, EGF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거나 이를 표명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 라벨링 


1) 식품 등급-사용 불가

2021년10월18일, 중국 NMPA는 <”식품등급” 화장품은 소비자에 대한 오도>라는 글을 통해 “화장품의 라벨에 <식품 등급>, <식용 가능> 등을 표명하는 것은 화장품 라벨 관리 법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는 소위 “식품 등급/식용 가능” 화장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산브러싱(Acid-brushing) 화장품-사용 불가

2021년8월11일, 중국 NMPA는 구체적으로 “산 브러싱(Acid-brushing: 刷酸)”을 언급하며 산브러싱 치료 중에 사용하는 산(acid)은 화장품이 아니며, 또한 화장품 중의 각종 산(acid)류 성분의 사용 제한에 대해 거듭 천명했습니다.


3) 의약화장품(코스메슈티컬)-사용 불가

2019년1월, 중국 NMPA는 화장품에서 의약화장품(药妆), 의료용스킨케어제품(医学护肤品)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위법 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들은 여전히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2021년10월부터 2022년10월까지 중국 전국적으로 화장품 '온오프라인 클리닝' 특별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으로, 해당 특별 캠페인의 업무의 중심에는 법을 위반하여 "의약 화장품, 줄기세포, 산브러싱, 의료용 스킨케어 제품" 등으로 선전하는 화장품이 포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시는 업체의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