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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주요 개정사항

위해성평가 2021-01-29 조회수 1,027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주요 개정사항 안내


개정이유 :  법 개정(’19.1.16 공포)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 제도가 도입, 동 제도의 시행(’21.1.16)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그 외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주요 개정사항


- 시행일 : 2021년 01월 16일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주요 개정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 개정 시행(21116) 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는 연간 제조 수입량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해당 유예기간 내 제출 

 (2021116일 이전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작성되지 않은 물질의 경우, 유예기간 없음)


연간 제조/수입량

제출 유예기간

100톤 이상

2022116일까지

100톤 이상~1000톤 미만

2023116일까지

10톤 이상~100톤 미만

2024116일까지

1톤 이상~10톤 미만

2025116일까지

1톤 미만

2026116일까지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일부 비공개 승인제도

    a)    적용대상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

    b)    제외대상 : 영업비밀 인정 제외 대상 범위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

*CMR :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c) 신청방법


      d)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연장승인) 신청서 첨부서류  
         
            -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고시 별표7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제품 내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건강∙환경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정보


3.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


    양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서


    -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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