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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개정에 따른 제3대리인 제도 폐지

관리자 2019-01-10 조회수 331

  2019년 1월 1일자 시행으로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제3대리인을 통해 등록 및 신고 등의 민원업무를 진행하던 것에 대해 민감한 사안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부터 시행되어오던 제3대리인 제도는 사라졌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예외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존에 등록된 물질에 대해서는 제3대리인을 통해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의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나 신고의 민원업무를 국외제조자가 아닌 국내기업이 민원처리를 국내 다른 기업을 통해 대행하게 하고 싶은 경우, 국내기업의 공인인증서를 대행할 다른 기업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덧붙여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서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제3대리인을 통해 화학물질확인명세신고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화관법 내 제3대리인 제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담당자 : 강민지 선임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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