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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 공식적으로 시행v

관리자 2019-01-03 조회수 446

   2019년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 받기 위해 관련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이전에 일반 정보(화학물질명, 제조 또는 수입량)를 제출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전신고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portal.me.go.kr)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일, 화학산업계지원단은 유일대리인(OR)에 의한 사전신고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업데이트를 위해 1월 중순까지는 진행이 불가하다고 공지했습니다. 만약 이미 사전신고를 위해 유일대리인 선임 신고증을 수령한 기업이 있다면, 이에 대해 해임을 하고 1월 이후 재선임 신청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1월 이 후 수령하게 되는 선임 신고증으로는, 이후 공동등록까지 사용이 가능함을 공지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때, 공단에서 사전신고를 위한 선임신고에 필요한 계약서양식을 배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담당자 : 강민지 선임 컨설턴트

연락처 :  02) 6347-8804   

이메일 : minji.kang@cirs-gro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