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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사용승인 신청 방법 안내

위해성평가 2021-11-19 조회수 318

화학제품시스템에서 다음과같이 살생물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사용승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생물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사용승인 신청 방법> 

l  화학제품안전법 제 12조 및 제 18조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는 최장 “29년까지 단계적으로 물질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2) 살균제 등 5개 품목, (~24) 목재용 보존제 등 3개 품목, (~27) 제품보존용 보존제 등 3개 품목, (29) 건축자제용 보존제 등 4개 품목

l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살생물물질 승인이행 지원을 위해 물질승인 신청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정부에서 직접 생산한 유해성시험자료를 산업계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l  이에 살생물물질에 대한 시험자료보유목록을 확인하시어, 정부 보유 유해성시험자료에 대한 사용 승인 신청에 관한 방법에 따라 신청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l  (사업내용) 살생물제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정부가 생산하고, 산업계가 승인 신청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가 제공

l  (보유시험자료 현황)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 28일 반복경피독성시험 (2개 항목)

-90일 흡입독성시험 : 19

- 28일 경피반복독성시험 : 37

 

l  문의처

한국환경공단(신뢰성보증부) : 032-590-4774, 4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