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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 Group은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최고의 안전 규제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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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일명 ‘화평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시행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 |
※ 등록 및 신고 대상이 아닌 물질 제외(화평법 제 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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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무자 |
|
등록기한 |
|
구분(시행규칙 별표7) | 당초대로 톤수 범위별 등록 |
간소화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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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표시 | 심벌 | 감탄부호 | 심벌, 부호없음 | |
제출자료 | 최대 47개 | 최대 47개 | 최대 15개 | |
아래 하나라도 분류되는 경우 |
A를 제외하고 하나라도 분류되는 경우 |
A-1, B모두 분류되지 않는 경우 |
||
1 | 급성독성 | 1,2,3 | 4 | - |
2 | 피부부식성 / 자극성 | 부식성1 | 자극성 2 | - |
3 | 심한 눈 손상/ 눈 자극성 | 1 | 2 | - |
4 |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 호흡기1 | 피부1 | - |
5 | 생식세포 변이원성 | 1,2 | - | - |
6 | 발암성 | 1,2 | - | - |
7 | 생식독성 | 1,2 | 추가구분 | - |
8 |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 | 1,2 | 3 | - |
9 |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 1,2 | - | - |
10 | 흡인 유해성 | 1,2 | - | - |
A-1 | 수생환경 급성유해성 | 1 | - | - |
A-2 | 수생환경 만성유해성 | 1,2 | - | 3,4 |
B | 오존층 유해성 | - | 1 | - |
등록대상인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목적에 따라 제조·수입 이전에 등록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0.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또는 국외제조자로부터 선임 받은 자는 제조·수입 이전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등록대상인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목적에 따라 제조·수입 이전에 등록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 주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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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수출용 화학물질 | 연간 |
|
시약 | 1회 |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 연구개발계획 단위 | 화학물질·제품 개발 등 |
저우려 고분자화합물 | 최초 1회 |
|
표면처리된 물질 | 최초1회 |
|
비분리중간체 | 최초1회 | |
현장분리중간체 | 최초1회 |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 |
화학물질관리법이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개정하여 만든 법률입니다.
지원업무 | 대상 | 시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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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
화관법 적용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 | 제조 혹은 수입(통관 전) | 화학물질관리법[별지 1호 서식]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 |
유독물질 수입신고 |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인 유독물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 |
수입(통관) 전 | 화학물질관리법[별지 12호 서식] 유독물 수입 신고서 |
자세한 내용 및 궁금하신 사항은 E-mail : kreach@cirs-group.com / TEL : 02-6347-88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