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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 Group은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최고의 안전 규제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IRS Group은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최고의 안전 규제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국은 세계최대의 농산물 생산지역으로 최근 농업 현대화에 따라 농약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약/살충제 제품의 경우, 농약관리조례(农药管理条例) 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중국수출을 위해서는 중국농업농촌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Affairs: MOA)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농약의 경우 반드시 중국농업부 신고 후 농약제품등록증(农药产品登记证)을 발급받아야 하며, 통관시 농업부에서 발급한 농약 수출입 등록관리 통행 허가 통지서(农药进出口登记管理放行通知单)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비료의 경우에는비료 등기관리방법(肥料登记管理办法)에 따라 중국 내에서 작물 시험을 진행하고 농업부 등록 후 비료 등록증(肥料登记证)을 받을 수 있습니다.
CIRS Group 본사 산하의 C&K 시험소에서는 중국 농업부에 등록이 필요한 농약 품목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CIRS Group Korea에서는 중국 내 기타기관 등과 연계하여 비료 등록에 필요한 시험 진행도 가능합니다. 해당 품목의 중국 수출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저희 CIRS Group Korea를 통해 해당 시험의뢰를 접수하실 수 있으며,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상세 내용 및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를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