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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CIRS Group은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최고의 안전 규제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학물질 컨설팅(해외)

CHINA REACH (중국 신화학물질 관리제도)

중국 내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또는 제조자)는 수입(또는 제조)일 이전에 중국생태보호부(MEE)에 신규화학물질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 증명을 받는 제도입니다.
중국 MEE는 2020년 4월 29일 개정된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MEE Order. 12을 발표하였고, 이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중국 신규화학물질 등록

IECSC는 중국의 기존화학물질 목록입니다. 2020년 10월 15일까지 MEE는 총 335 개의 물질과 함께 6개의 추가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IECSC에는 45,763개의 물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CIRS의 APCISS(Asia-Pacific Chemical Inventory Search System)을 통해 IECSC등재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APCISS 연결: https://apciss.cirs-group.com/

중국 신규화학물질 등록
등록 유형 대상 물질
일반 등록
  • 10 - 100톤
  • 100 - 1,000톤
  • 1,000톤 이상
간이 등록 1 - 10톤
기록 신고
  • 1톤 미만
  • 중간체(1톤미만)
  • 전량수출용물질 (1톤미만)
  • 연구개발목적용 (0.1-1톤)
  • PPORD 10톤미만(2년이내)
  • 신규화학물질 단량체 함량이 2% 미만의 고분자이거나 저우려 고분자인 신규화학물질일 경우

※ 기록 신고 제외 고분자는 등록 / 간이등록을 진행해야 함

과학연구비안신고
  • 연구개발목적용 (0.1톤 미만)
이행대상

- 중국 내 화학물질 제조자, 수입자, 유일대리인

CIRS Korea 제공서비스
  • 유일대리인[OR]
  • 선도등록자
  • 공동등록
  • 등록제출서류준비및평가, 그에따른보완
  • 위해성평가보고서(CSR) 작성
  • 시험코디 및 모니터링
  • 그밖에 독성시험 대체서비스(구조-활성의정량적관계(QSAR), Read-across, In-vitro, Grouping 등)
  • 물질정보 교환포럼 운영 및 관리
  • 노출 시나리오 개발 및 평가
  • EU REACH 기술교육서비스

자세한 내용 및 궁금하신 사항은 E-mail : kreach@cirs-group.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