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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CIRS Group은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최고의 안전 규제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학물질 컨설팅(국내)

K-BPR (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고 대행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 검토
  • 안전기준 미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 살생물물질 승인
  • 물질동등성 인정 신청
  • 살생물제품 승인
  • 제품유사성 인정 신청
  • 물질/제품 협의체 운영
  • 살생물처리제품 규제이행 검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표시·광고 검토
  • Data Gap 분석
  • 위해성 평가 (DNEL/PNEC 값 도출, 노출평가, 위해도 산정)
  • 대리인
  •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 [OR, Only Representative]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관한 보고
  • 상시컨설팅
  • 기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 용어 정의

등록대상 정의
살생물제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
살생물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 주요 내용

구분 의무자 내용
살생물물질 승인 제조자, 수입자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 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에 대해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함
살생물제품 승인 제조자, 수입자 살생물제품을 국내 판매·유통하기 위해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승인 받은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 제품에 대해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함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준수 제조자, 수입자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해당 제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돼야 함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은 제품유형별 승인유예기간 완료일(2024~2029)까지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후 제조· 수입이 금지됩니다.
  • 비승인유예물질과 신규물질은 제조·수입 전 승인을 받아야 제조·수입 및 살생물제품에 사용하여 유통할 수 있습니다.
  • 살생물제품을 국내 유통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품의 제품유형별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기존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기존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종료 2년 이내(2024~2031)에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살생물제품유형 및 제품유형별 승인유예기간

살생물제품유형 (PT) 내용 의무자 살생물제품이
승인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살균제 살균, 소독, 향균 등 2022년 12월 31일까지 2024년 12월 31일까지
살조제 수중에 존재하는 조류의 생육 억제하여 사멸
살서제 쥐 등 설치류 제거
살충제 곤충 등 제거
기피제 기피, 유인의 방법으로 유해생물 무해화, 억제
목재용 보존제 목재, 목재제품 보존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설치류 제외한 척추동물제거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곤충을 제외한 유해한 무척추동물 제거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 유통기한 보장을 위하여 제품의 보관, 보존 2027년 12월 31일까지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제품 표면의 초기 속성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표면 코팅 보존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섬유, 가죽, 고무 보존용
건축자재용 보존제 목재를 제외한 건축자재 보존용 2029년 12월 31일까지 2031년 12월 31일까지
재료·장비용 보존제 액체, 유체 보존
사체·박제용 보존제 인간·동물의 사체나 일부를 보존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선박, 양식장비,수중용 구조물에 유해생물 생장·정착 억제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 평가 절차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제출 시 유해성 및 성분분석, 효과·효능자료 등 완결성 있는 신청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승인신청부터 승인통지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살생물물질의 경우 18개월이며, 살생물제품은 12개월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궁금하신 사항은 E-mail : kbpr@cirs-group.com / TEL : 02-6347-88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