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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 Group은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최고의 안전 규제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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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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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 |
살생물물질 |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
살생물제품 |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
살생물처리제품 |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
구분 | 의무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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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물질 승인 | 제조자, 수입자 |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 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에 대해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함 |
살생물제품 승인 | 제조자, 수입자 | 살생물제품을 국내 판매·유통하기 위해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승인 받은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 제품에 대해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함 |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준수 | 제조자, 수입자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해당 제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돼야 함 |
살생물제품유형 (PT) | 내용 | 의무자 | 살생물제품이 승인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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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 살균, 소독, 향균 등 | 2022년 12월 31일까지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살조제 | 수중에 존재하는 조류의 생육 억제하여 사멸 | ||
살서제 | 쥐 등 설치류 제거 | ||
살충제 | 곤충 등 제거 | ||
기피제 | 기피, 유인의 방법으로 유해생물 무해화, 억제 | ||
목재용 보존제 | 목재, 목재제품 보존 | 2024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12월 31일까지 |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 설치류 제외한 척추동물제거 | ||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 곤충을 제외한 유해한 무척추동물 제거 | ||
제품보존용 보존제 | 제품 유통기한 보장을 위하여 제품의 보관, 보존 | 2027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 제품 표면의 초기 속성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표면 코팅 보존 | ||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섬유, 가죽, 고무 보존용 | ||
건축자재용 보존제 | 목재를 제외한 건축자재 보존용 | 2029년 12월 31일까지 | 2031년 12월 31일까지 |
재료·장비용 보존제 | 액체, 유체 보존 | ||
사체·박제용 보존제 | 인간·동물의 사체나 일부를 보존 | ||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 선박, 양식장비,수중용 구조물에 유해생물 생장·정착 억제 |
자세한 내용 및 궁금하신 사항은 E-mail : kbpr@cirs-group.com / TEL : 02-6347-88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