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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CIRS Group은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최고의 안전 규제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학물질 컨설팅(국내)

K-OSHA (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검토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 표시 검토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연장승인 신청 (별지 제63호 서식)
  •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 [OR, Only Representative]
  • 화학물질 확인서류 작성 (LoC, Letter of Confirmation / 별지 제62호 서식)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및 문의 대응
  • 물질안전보건자료/GHS 교육
  • 상시컨설팅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궁금하신 사항은 E-mail : K-SDS@cirs-group.com / TEL : 02-6347-88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