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LTING
CIRS Group은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최고의 안전 규제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IRS Group은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최고의 안전 규제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독성 우려 화학물질 관리법(Toxic and Concerned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CCSCA, 2019년 개정)은 2014년 12월 11일 실시된 법으로(최근개정 2019년)화학물질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신규 및 기존 화학물질의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등록 대상은 수입·제조되는 신규화학물질, 연간 100kg 이상인 기존화학물질로 대만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분 | Phase 1 | Phase 2 |
---|---|---|
대상 | 연간 0.1t 이상 기존화학물질 | 연간 0.1t 이상 표준등록물질로 지정된 기존 화학물질 106종 (톤수가 높고 위해성,노출이 높은 등 기존 물질을 선정) |
기간 | 완료(2015.09.01~2016.03.31) | >100톤 : ’20.1~’21.12 1-100톤 : ’20.1~’22.12 |
필요자료 | 신청자정보, 물질정보, 연간취급량, 사용용도 | 신규 화학물질과 동일 |
Phase 1 등록 | 표준등록 기한 | |
---|---|---|
2019년 12월 31일 이전 Phase 1 등록 완료 |
연간 수량이 1~100톤 | 2022년 12월 31일 이전 |
연간 수량이 100톤 초과 | 2021년 12월 31일 이전 | |
2020년 1월 1일 이후 Phase 1 등록 완료 |
연간 수량이 1~100톤 | Phase 1 등록 2년 차 1월 1일부터 3년 이내 |
연간 수량이 1~100톤 | Phase 1 등록 2년 차 1월 1일부터 2년 이내 | |
Phase 1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기준량이 연간 1톤 미만 |
실제의 연간 수량이 2019년 12월 31일 전에 1톤초과 | 2022년 12월 31일 이전 |
실제의 연간 수량이 2020년 1월 1일 후에 1톤초과 | Phase 1등록 2년차의 1월 1일부터 3년 이내 |
새로운 물질은 당국이 발행한 대만화학 물질 인벤토리(TCSI)에 등재 되지 않은 물질로 정의됩니다. 등록에는 표준등록, 간이등록, 소량등록의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궁금하신 사항은 E-mail : kreach@cirs-group.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