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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CIRS Group은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최고의 안전 규제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장품

일본 PMDA화장품
관할 법률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약칭: 약기법)
화장품의 정의
  • 인체를 청결, 미화하고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변화시키거나 피부 또는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에 도찰, 살포 그 외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목적인 물품으로서,인체에 대한 작용이 완화한 것
    (주의! 미백, 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의 대부분은 약기법에 의거하여 의약부외품으로 분류)
화장품 등록 절차
CIRS 서비스
  • 성분 /포장 / 라벨 검토
  • 품질 검사
  • 업체 등록 /제품 신고
  • 수입 대행

일본으로 화장품 수출 시 필요한 관련 상세 내용 및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를 통해 문의해주십시오.

  • 성수아 컨설턴트
    TEL : 02-6347-8816 / E-mail : suah.sung@cirs-group.com
  • 최 홍 컨설턴트
    TEL : 02-6347-8841 / E-mail : hong.cui@cirs-group.com
  • 김하윤 컨설턴트
    TEL : 02-6347-8806 / E-mail : xiarun.jin@cirs-gro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