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를 청결, 미화하고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변화시키거나 피부 또는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에 도찰, 살포 그 외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목적인 물품으로서,인체에 대한 작용이 완화한 것
(주의! 미백, 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의 대부분은 약기법에 의거하여 의약부외품으로 분류)
화장품 등록 절차
CIRS 서비스
성분 /포장 / 라벨 검토
품질 검사
업체 등록 /제품 신고
수입 대행
일본으로 화장품 수출 시 필요한 관련 상세 내용 및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를 통해 문의해주십시오.
성수아 컨설턴트
TEL : 02-6347-8816 / E-mail : suah.sung@cirs-group.com
최 홍 컨설턴트
TEL : 02-6347-8841 / E-mail : hong.cui@cirs-group.com
김하윤 컨설턴트
TEL : 02-6347-8806 / E-mail : xiarun.jin@cirs-gro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