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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CIRS Group은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최고의 안전 규제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증

KS 표시 인증 제도는 산업표준을 널리 활용함으로써 업계의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입·촉진하고, 우수 공산품의 보급 확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수준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제품 및 서비스 인증제도이며, 전기제품, 식품, 건축자재 등 다양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야 서비스/제품(저희 CIRS Korea에서는 KS 인증 중 제품 분야에 한해 컨설팅 업무를 수행합니다.)
분류유형 법정임의
관할 법령
인증 취득 절차 제품 시험 + 공장 심사 + 인증 취득후 정기 심사
인증 취득 혜택 [산업표준화법]
제25조 (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자 및 용역의 조달, 생산관리 및 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KS 표준 준수
2.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KS 인증 제품 우선 구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KS 인증 제품은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특례 적용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등 15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증·검사·형식승인 등을 면제

상세 내용 및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를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

  • 엄태호 수석컨설턴트
    TEL : 02-6347-8819 / E-mail : qchunying@cirs-group.com
  • 여취취 컨설턴트
    TEL : 02-6347-8819 / E-mail : cuichu.lyu@cirs-gro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