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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 Group은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최고의 안전 규제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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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EU CLP 규정 제45조 및 부속서 8에 따라 EU 시장에 유해 혼합물(예: 세제, 페인트 및 접착제)을 판매하는 수입업자 및 하위 사용자는 ECHA 독성 센터 또는 각 회원국이 지정하는 기관에 유해 혼합물의 구성성분 및 유해성 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궁금하신 사항은 E-mail : esg@cirs-group.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