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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 Group은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최고의 안전 규제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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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는 유해물질 제한지침(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의 약자로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고 있는, 해로운 물질을 사용한 전자제품이나 전기기기의 판매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입니다.
RoHS의 첫번째 버전인 Directive 2002/95/EC는 2003년 1월 27일 유럽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011년 7월 1일 유럽 연합이 새로운 버전의 RoHS 2 Directive(2011/65/EU)를 발표하였고, 새로운 Directive는 2011년 7월 21일에 발효되어 이전 버전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회원국은 케이블과 예비 부품을 포함하여 시장에 출시된 전기 및 전자 장비(EEE))가 Annex II에 열거된 물질을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RoHS 2.0에 따라 제한되는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명 | CAS NO | 제한(ppm) | 적용일자 | References | 범위 |
---|---|---|---|---|---|
Cadmium, Cd | 7439-97-6 | 100 | 1 July 2006 | 2002/95/EC 2005/618/EC |
|
Mercury, Hg | 7439-92-1 | 1000 | |||
Lead, Pb | 7440-43-9 | 1000 | |||
Hexavalent chromium, Cr (VI) |
7440-47-3 | 1000 | |||
Polybrominated biphenyls, PBBs |
59536-65-1 | 1000 | |||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s |
39 mixtures | 1000 | |||
Bis(2-ethylhexyl) phthalate, DEHP |
117-81-7 | 1000 | 22 July 2019 (의료기기,모니터링 및 제어기기 제외); 22 July 2021 (의료기기,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 |
(EU) 2015/863) | |
Butyl benzyl phthalate, BBP |
85-68-7 | 1000 | |||
Dibutyl phthalate, DBP |
84-74-2 | 1000 | |||
Diisobutyl phthalate, DIBP |
84-69-5 | 1000 |
상기 물질 중에서, 4개의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P)가 2015년 6월 4일 개정(EU) 2015/863에 따라 제한 물질(ANNEX II) 목록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상기의 제한사항에 대해서,제품 타입에 따른 법의 시행시기는 아래와 같이 서로 다릅니다.
• 의료기기, 모니터링 및 제어 기기 : 2014년 7월 22일부터 적용
• 외부진단을 위한 의료기기 : 2016년 7월 22일부터 적용
• 산업모니터링 및 제어기기 : 2017년 7월 22일부터 적용
상기 범주에서 다루지 않는 기타 EEE는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PAHs는 2개에서 7개의 벤젠 고리로 구성된 선형, 각형 또는 한 덩어리의 화학 구조물로,주로 탄소화합물이 불완전 연소되거나 석유화학 연료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합니다.일부 PAHs는 발암성이 강하며 사형성, 유전자 돌연변이성 등의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현재 이미 알려진 PAHs는 100종 이상이며, 흔히 볼 수 있는 18종은 독일 표준의 요구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기기 / 장난감, 문구 및 아동용품 / 면직물, 신발 및 가방 / 식품접촉재료 / 환경
지금까지 각 국가에서 PAHs의 감독규정을 서면 또는 법령을 통해 확정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 다양한 분야의 불량제품으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제품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안전규격을 지키지 않은 불량제품에 대한 규제와 리콜을 담당합니다. CPSC에서 관리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법은 다양하고 여러가지 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으며, 그 중 미국시장에 출시되는 일반 공산품에 적용되는 법률로는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이 가장 보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CPSIA는 생산자, 수입업자 또는 도/소매업자에게 미국 내에서 유통 중인 상품에 대해 안전성 및 유해성을 사전에 검증한 후 유통시키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시행됩니다.
또한 이를 검증하기 위해 미국 내 시험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제3자 시험 인증기관도 지정하여 CPSIA 대상 품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해당 시험을 진행하고 그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합니다.
중국 내 CIRS Group 본사 산하의 C&K 시험소에서는 CPSIA 대상 품목에 대한 시험이 가능하며, 저희 CIRS Group Korea에서는 해당 시험 의뢰를 접수합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상세 내용 및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를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