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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 Group은 제품 및 원료에 대한 최고의 안전 규제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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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살균 또는 소독 효과가 있으면서 소독제 원료(Raw materials of disinfectants)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활성 성분이 있는 제품은 소독제로 취급되며, 해당 품목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지정 시험기관을 이용하여 독성 시험을 하고 중국 내 책임회사를 통해 해당 시험자료를 제출하여 관할 기관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Class I (고위험군) | 의료기기 및 소모품 소독제, 피부/점막 소독제 (안전성평가보고서 필요, 책임회사가 관할 지방 보건위원회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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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II (중위험군) | 손소독제 등 (안전성평가보고서 필요, 책임회사가 관할 지방 보건위원회에 등록) |
Class III (위험군) | 항균제/정균제(Antibacterial and bacteriostatic agents)를 제외한 위생제품 (관할 지방 보건위원회에서 관리하며, 관련 규격 요건 충족 필요) |
중국으로 소독제품 수출 시 필요한 관련 상세 내용 및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를 통해 문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