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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세계 화장품 법규 동향 (2024년 1월~4월)-아시아태평양 지역(한국/중국/대만 제외)

제품인증 2024-07-18 조회수 258

# 말레이시아 


1월 19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NPRA)은 "말레이시아 화장품 통제 지침" 부록의 성분 업데이트 상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1/2024호 통보를 발표

- 개정 내용: 금지성분 목록에 15개 성분 추가, 4개 성분 수정; 제한성분 목록에서 5개 성분 수정; 허용 착색제 목록에 CI 45430 (2)의 한가지 성분 수정; 보존제 목록에 쿼터늄-15 성분 1개 삭제; 자외선 차단제 목록에 2개 성분 추가 및 1개 성분 수정



# 필리핀

 

2월 27일 식품의약국이 LTO(License to Operate) 신청에 대한 새로운 초안 발표, LTO 신청 및 유효성 요건 업데이트, 당국의 LTO 승인 근거를 명확화 함, 의견 수렴 기간 종료

- 필리핀은 화장품을 제조, 수입, 유통 또는 판매하는 기업이 필리핀 식품의약국에서 발행한 LTO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


3월 1일 의약품 식품 규제 기관(BPOM)이 화장품 원료에 대한 기술 요구 사항 수정 초안 발표

- 주요 내용: 금지 원료 75개 추가, 제한 원료 1개 수정, 자외선 차단제 1개 수정, 보존제 2개 삭제. 이러한 개정은 <아세안 화장품 지침>(ACD)의 화장품 표준과 일치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의견 수렴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3월 24일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증기구(BPJPH)는 웹사이트에 올린 기사에서 할랄이 아닌 출처 또는 할랄이 아닌 재료를 함유한 제품은 할랄 인증 요건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

- 이러한 제품은 할랄 인증에서 면제되기 때문에 비(非)할랄 특성(GR39/2021 제92조의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하게 표시한다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은 포장에 돼지고기를 묘사한 텍스트나 이미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 베트남


3월 4일, 의약품관리청(DAV)이 <아세안 화장품 지침(ACD)> 수정안 발표

- 부록 II의 금지물질 목록에 15가지 성분을 추가하고 4가지 성분을 수정했으며, 부록 III의 5가지 성분을 수정했는데, 이는 화장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 목록이며, 규정된 제한 및 조건이 있는 것은 제외; 부록 VI 화장품에 사용이 허용된 착색제 목록에서는 1가지 성분, 즉 CI 45430(2)를 수정하고, 부록 VI 보존제 목록에서 1가지 성분, 즉 쿼터늄-15를 삭제하고, 부록 VII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목록에 2가지 성분을 추가하고 1가지 성분을 수정했습니다.



# 일본


3월 8일, 후생노동성(MHLW)은 <화장품 기준>(Standards for Cosmetics) 수정 초안 발표

-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포함한 제품의 품질, 효능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 기준의 부록 2-2를 개정하여, 새로운 원료인 시스테아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Cysteamine Hydrochloride)을 추가하고 씻어내는 헤어 제품에서의 최대 사용 농도를 8.63%로 규정하고 이외의 다른 화장품에서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공개 의견 수렴 기한은 2024년 4월 8일까지였으며 규정은 2024년 6월 말에 시행되었습니다.


3월 19일,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JCIA)는 <화장품 중 타르 색소 자발적 표준>(Voluntary Standards for Tar Colors in Cosmetics) 개정안 발표

- JCIA는 9가지 유형의 타르 색소에서 특정 방향족 아민과 잠재적인 불순물을 제어하고, 5가지 특정 방향족 아민에 대한 최대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 자발적 관리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 호주


4월 2일, 산업용화학품신고제도(AICIS)는 2024-25년의 비용 및 수입 계획 발표

- 이 제도는 호주에서 산업용 화학 물질의 수입 및 제조(도입)와 관련된 개정 비용과 비용 납입을 다룹니다. 그 내용으로는 각 등록 등급별 조건, AICIS 등록비 및 행정징수비, 인증서·수권서 및 명세서 등록비, 정보를 "영업비밀정보"로 보호하기 위한 신청비, 국제협약에 따른 화학물질 수입·수출 신청 등이 포함됩니다.


4월 3일, 의약품관리청(TGA)은 "독극물 표준(Poisons Standard)"에 나열된 14개 물질에 대한 잠정 결정에 대해 공개 협의 시작 (의견 수렴 완료)

"독극물 기준"은 의약품,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서로 다른 등급으로 분류하고 그 이점과 리스크 평가에 따라 대중에의 가용성을 조절합니다. 이번 의견 수렴에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메텐아민, 아드레날린, 벤조산의 3가지 물질이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