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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세계 화장품 법규 동향 (2024년 5월~6월)-중국 제외

제품인증 2024-07-26 조회수 250

# 유럽


5월 10일, 우크라이나 환경보호천연자원부: "정부가 화학 물질 분류, 라벨 및 포장(CLP) 규정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2024년 6월 29일에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


이 새로운 규정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화학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및 라벨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유엔의 글로벌 화학 물질 통합 분류 및 표시 시스템(GHS)의 9번째 개정판을 채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CLP 규정은 주로 위해 분류, 라벨 요소 등을 포함하는 국가 화학 물질 목록을 설정하고 유해 화학 물질(위해 분류, 경고 문구, 라벨 요소 등 포함)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위해분류기준은 GHS의 제9개정판과 일치합니다. 화학 물질의 위험을 분류하기 위해 제조업체, 수입업자, 공급업체 및 기타 시장 운영자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화학 물질의 위험 특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유효성을 평가하며 포괄적인 위험 분류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험물로 분류된 화학물질의 경우, 운영자는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해당 위험 정보 라벨과 함께 화학 물질이 적절하게 포장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월 17일, EU: 화장품에 대한 데카메틸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과 도데카메틸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의 사용 요구 사항 개정


EU 관보에 따르면 EU 위원회는 시행 규정(EU) 2024/1328을 발표하고 규정(EC) 1907/2006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데카메틸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및 도데카메틸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의 사용 규정 개정으로 2026년 6월 6일 이후 화장품 내 데카메틸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및 도데카메틸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의 최고 농도를 0.1%로 규정하며, 이 규정은 EU 관보에 고시된 후 20일 이내에 효력을 발생해야 합니다.


5월 23일, EU SCCS, 티타늄디옥사이드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권장 사항 발표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는 티타늄디옥사이드(INCI명:  Titanium dioxide, CAS/EC No. 13463-67-7/236-675-5, 1317-70-0/215-280-1, 1317-80-2/215-282-2)에 관한 최종 의견을 발표했습니다(SCCS/1661/23). 구강용 화장품에 티타늄디옥사이드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증거는 모든 티타늄디옥사이드 등급의 잠재적인 유전독성을 배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종류의 나노미터 등급의 티타늄디옥사이드(RM09 및 RM11)에 대한 데이터는 유전 독성 문제가 없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구강 점막에서 나노급 티타늄디옥사이드의 구강 관리 제품에서의 잠재적인 흡수 및 세포 효과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며, 이로써 구강 관리 제품에서의 사용 안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강화장품은 식품첨가물로 섭취하는 양보다 티타늄디옥사이드를 훨씬 적게 함유하고 있어 구강점막 내 나노 입자의 잠재적 흡수/보존, 이동 및 유해영향이 안전성 평가에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5월 27일, EU SCCS: 신규 코팅 나노 티타늄디옥사이드(Eclipse70)에 대한 안전성 평가 의견 발표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는 신규 코팅 티타늄디옥사이드(나노미터)(new coating for Titanium Dioxide (nano form), Eclipse 70)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SCCS/1667/24)를 발표했습니다. SCCS는 기존 정보가 Eclipse 70이 이전에 평가된 티타늄디옥사이드(나노) 원료(SCCS/1516/13-2014.04.22 개정) 및 물리적, 화학적 특성, 코팅 안정성 및 피부 흡수 측면에서 유사성을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외선 흡수제로서의 Eclipse 70의 안전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clipse 70의 코팅은 6% 수산화알루미늄, 14% 소듐미리스토일사코시네이트 및 10% 디메틸실록산으로 구성됩니다.


6월 24일, EU: 화장품 규정에서 장차 20개 이상의 CMR(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또는 생식 독성) 물질을 금지할 것이며, 해당 법규는 2025년 3분기에 통과되어 시행될 예정


EU 집행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에 G/TBT/N/EU/1070호를 제출하여 (EC) No 1223/2009 (즉, EU 화장품 규정) 부록 II(금지) 및 부록 III(제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EC) No 1272/2008(즉, EU CLP 규정) 부록 VI가 2023년 10월 개정될 때 명백한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또는 생식 독성(CMR) 물질을 신규로 추가했습니다.


# 북미


5월 3일, 미국: "유독물질규제법"에 따른 화학 물질 리스크 평가 절차를 발표, 해당 최종 규칙은 2024년 7월 2일에 효력 발생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유독물질규제법(TSCA)"의 위험 평가를 위한 절차 프레임워크 규칙에 따라 최종 개정되었습니다. "유독물질규제법"에 따른 위해성 평가의 목적은 비용 또는 비위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화학물질이 건강 또는 환경에 불합리한 유해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사용 조건에서 환경보호국이 결정한 위해성 평가와 관련된 잠재적 노출 또는 취약 집단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이 포함됩니다. EPA는 이러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프레임워크 규칙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규정 본문 및 적용 가능한 법원 판결과 더 잘 일치하도록 프레임워크의 일부 측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TSCA 개정안 공포 후 위험 평가 계획을 시행한 경험을 반영하고 있으며, 위험 평가 과정에서 향후 과학적 발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국의 절차 규칙을 추가로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5월 14일, 미국: 수출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공식 인증서 신청 요건을 개정할 계획. 해당 공고는 2024년 5월 15일 연방 관보에 공식 발표되었으며 의견 수렴 기간은 60일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수출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공식 인증서 신청 요건을 개정하기 위해 공고 2024-10606호를 발표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수출업자가 식품 및 화장품 증명서(자유판매증명서 등)를 신청할 때 종이서식을 작성해야 했던 요구를 없애고 수출증명서 신청과 추적시스템(eCATS)을 통해 전자서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위생증명서는 이메일로 신청 

(2) 증명서 신청 시스템의 정보 업로드 및 조회 기능 등을 더욱 최적화


5월 17일, 캐나다 보건부: 화장품 성분의 최신 인기 목록 발표


발달 가능성 결과로 인해 Basic Green 4(말라카이트 그린이라고도 함)가 금지 물질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업데이트에서는 아래의 3종 물질이 제한물질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벤조페논 최대사용농도 3%, p-클로로-m-크레졸은 구강, 코 또는 눈의 점막 또는 점막 근처에 사용되는 제품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기타 화장품에서는 최대 농도 0.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Solvent Violet 13은 손톱 제품을 제외한 화장품에서의 최고 농도 0.3%까지 가능합니다.


인기 화장품 성분 목록: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식품 의약품법"(FDA) 및 "화장품 조례"(CR)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제16조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생산, 수입 또는 판매되는 화장품은 안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행정 메커니즘 "화장품 성분 인기 목록"을 통해 제조업체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화장품에 사용되는 특정 성분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현재 화장품 성분 수백 가지가 핫리스트에 올라 있는데, 그중 일부는 금지 성분으로, 다른 부분은 제한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5월 30일, 미국 버몬트주: 특정 제품에 PFAS 및 기타 화학 물질의 사용을 제한했으며, 이 법안은 2024년 7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미국 버몬트주 주지사는 특정 제품에서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 비스페놀 물질 및 프탈레이트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 SB25에 서명했습니다.




6월 11일, 캐나다: 사이플루메토펜 성분을 함유한 진드기류 살충제 등록에 대한 의견 요청. 이번 등록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은 2024년 6월 11일부터 2024년 7월 26일까지


캐나다 보건부는 자문 문서 번호 PRD2024-07을 발표하였고 유해생물관리국(PMRA)은 사이플루메토펜(cyflumetofen) 성분을 함유한 진드기류 살충제의 등록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의견 수렴의 주요 내용은 온실 작물, 특히 딸기, 토마토, 고추 및 오이의 다양한 진드기를 방제하기 위해 사이플루메토펜을 함유한 진드기류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 아시아 태평양 지역


5월 17일, 인도네시아: 화장품에 대한 수입 허가증(PI) 요건을 취소하여 제품 통관이 더 편리해질 예정


2024년 3월 10일, 무역부 장관령 2023년 36호가 효력을 발생하여 인도네시아로 들어오는 다양한 상품에 대해 "수입허가증(PI)"과 "수입할당액" 요건을 제시했으며, 관련 상품 유형은 전자제품, 화장품, 의류 등 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통관 시간을 크게 늘려 인도네시아의 주요 항구에 수만 개의 컨테이너가 적체되어 항구의 정상적인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항만 화물 적체를 완화하기 위해 수입 허가 문턱을 낮추기로 하고 Permendag 36/2023을 개정한 Permendag 8/2024를 도입해 화장품 등 일부 품목의 수입 제한을 다시 완화했습니다.


6월 7일, 호주 연방: 2024년 치료 제품(선크림) 수정안의 개정을 승인하는 공고 F2024L00657호를 발표했으며, 이는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


주요 내용: (1) 호주/뉴질랜드 표준 AS/NZS 2604: 2021 "자외선 차단 제품-평가 및 분류" 표준 제정 

(2) 자외선 차단제가 함유된 입술과 유색 베이스 및 파운데이션 제품은 금지 약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라벨에 보호 요소를 표시하고 광범위한 제품의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자외선 차단제가 포함된 피부용 보습 스킨케어 제품(주름 방지, 노화방지 및 미백 제품 포함)은 금지 약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라벨에 보호 요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지수는 UVA PF 15를 초과할 수 없다는것을 클레임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용량은 300ml 또는 300g을 초과할 수 없으며, 태양과 관련된 조기 노화에 저항할 수 있다고 클레임하는 것 외에 기타 치료 효과(피부암과 관련된 성명 포함)를 클레임할 수 없습니다.

(4) 자외선 차단 성분을 함유한 태닝 스킨케어 제품(예: 오일, 크림, 젤, 자외선 차단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태닝 제품과 자외선 차단 후 관리 제품)의 자외선 차단 지수는 UVA PF 4 이상 UVA PF 15 이하이어야 합니다. 라벨에 보호 요소를 표시하고 광범위한 제품의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자외선 차단 지수가 UVA PF 15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보관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유통 기한을 표시해야 하고 포장 용량은 300ml 또는 300g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6월 19일, 말레이시아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 규제법규"를 개정하기 위해 공고 2/2024호를 발표했으며, 해당 공고는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


주요 내용은 화장품 사용제한 성분 목록에 살리실릭애씨드 등 4개 물질을 추가하고 사용요건을 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