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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환경부공고 제2024-487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촉진, 국가 환경정책(탄소감축, 자원순환 등) 연계, 주요현안 해소 및 관련 법령 반영을 위해 정기적인 인증기준 개정이 요구됨. 당해 개정안에서는 생활밀착형 제품, 프리미엄인증 제품을 확대하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타 인증제도 유사·중복제품을 폐지하는 등 대상품목을 실효성 있게 조정하고, 국내 정책 및 환경 현안·관리수준 등과 연계하여 42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제·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표지대상제품 변경(안 별표 1)

 

나.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 변경(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13, Fax 044-201-6666, e-mail : hoonp@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