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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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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은 9월 11일 살생물물질 변경승인 사항 간소화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변경승인 항목 중 물질 자체보다 대표예시제품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품 승인 시 평가 내용과 일부 중복될 수 있는 용도와 효과·효능에 대해 변경 승인 사항을 간소화 함
□ 간소화 적용 범위
1) 살생물물질 용도 변경승인
○ 사용자 범위 및 사용공간 (실내↔실외): 기존 변경 승인 사항 유지
○ 사용시설 (산업시설, 다중이용시설, 주거시설): 변경 승인 제외 → 사용시설 변경 및 추가에 대하여 살생물물질 변경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살생물제품 승인 시 시설을 변경하여 신청 가능
2) 살생물물질의 효과·효능 변경승인
○ 기존 효과효능 변경승인 대상은 살생물물질의 기능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물질 승인 시 통지되었고 물질 승인 시 평가되었던 내용을 반영하므로 유지
○ 제품 유형에 따라 별도의 물질변경승인 없이도 효과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살생물제품 기능에 대해서는 제출 가능 하도록 간소화
□ 향후 조치 사항
○ 간소화 항목에 대해서도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물질 변경승인 가능함
○ 현재 간소화 항목에 대해 변경 승인 진행 중인 물질의 경우 자진 취하 또는 승인 진행 선택할 수 있으며 즉시 제품 승인 신청 가능함 (9.11.∼)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화학제품관리시스템 (chemp.me.go.kr)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