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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설명회] 화평ㆍ화관법 이행지원 권역별 설명회

관리자 2024-10-04 조회수 250

‘25년 화학규제 개정법 시행에 앞서,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국내 화학물질 산업계의 원활한 화학물질 관리(화평법 및 화관법) 이행지원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정부에서 추진한 화학규제 합리화 추진에 따른 개정 사항 안내

   (화평법) 등록 등 면제 확인,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25년 시행)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25년 시행)

 - 화학산업계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등 설명 및 상담소 운영

   (화평법) 공동등록 협의체 가입, 등록 등 면제 확인, 신규화학물질 신고 (‘25년 시행)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중소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


◇ 일시 및 장소




◇ 신청기간 : ‘24.10.2(수)~10.17(목) (전라ㆍ광주 권역 신청 ~10.10.(목) 마감)

             ※ 수용인원 초과 시 신청이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하단 QR코드에서 신청서 작성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처 유해성정보신고제도TF

           (032-590-5561~4)

◇ 세부일정 : (붙임) 화평법 및 화관법 이행지원 권역별 설명회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