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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2, 2024. 6.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6-176”란의 유독물질 해당여부를 다음과 같이 하고고유번호 “2023-140란의 화학물질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고유번호 “2016-739, “2017-464“2017-529, “2017-589, “2017-617, “2017-1231, “2018-372, “2019-208, “2019-530, “2019-535, “2019-948, “2020-141, “2021-37, “2021-248, “2022-71, “2022-134, “2022-145, “2022-186, “2023-8, “2023-20, “2023-122, “2023-133란 및 “2023-141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고유번호 “2024-37”란 다음에 “2024-38”란부터 “2024-69”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제2(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33”란의 유해성을 다음과 같이 하고고유번호 “2022-234”란의 화학물질명칭을 “Chromium trioxide (1333-82-0)”로 하며고유번호 “2024-462”란 다음에 “2024-463”란부터 “2024-521”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