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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2호, 2024. 6.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6-176”란의 유독물질 해당여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3-140”란의 화학물질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고유번호 “2016-739”란, “2017-464”란, “2017-529”란, “2017-589”란, “2017-617”란, “2017-1231”란, “2018-372”란, “2019-208”란, “2019-530”란, “2019-535”란, “2019-948”란, “2020-141”란, “2021-37”란, “2021-248”란, “2022-71”란, “2022-134”란, “2022-145”란, “2022-186”란, “2023-8”란, “2023-20”란, “2023-122”란, “2023-133”란 및 “2023-141”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고유번호 “2024-37”란 다음에 “2024-38”란부터 “2024-69”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33”란의 유해성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2-234”란의 화학물질명칭을 “Chromium trioxide (1333-82-0)”로 하며, 고유번호 “2024-462”란 다음에 “2024-463”란부터 “2024-521”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