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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관리자 2024-10-04 조회수 85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4-5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인 화학물질의 위해성과 관련된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함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 중 위해성과 관련된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목적 및 용어, 범위(제1조∼제3조), 유해성(제4조∼제5조), 잔류성ㆍ축적성(제6조), 노출평가(제7조), 안전성확인(제8조)으로 구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