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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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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4-5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