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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관리자 2024-10-04 조회수 97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4-5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