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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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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면제 확인을 받아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시행 2024. 10. 10.)되었습니다.
이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의 등록여부(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산업계 지원센터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 붙임에 기재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등록여부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 화학물질의 등록여부 문의 > 문의 신청 및 진행 현황 > 신규 확인신청서 작성으로 문의
등록여부에 관한 사항 외 등록면제확인에 대한 문의는 담당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부로 문의
출처: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77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