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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환경부공고제2024-675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24.2.6)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한 자발적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의 세부 기준, 배출권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의 세부 사유,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준수사항 등에 관한 세부기준,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설립허가 절차,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는


한편, 감축노력 없는 배출량 감소로 인해 기업의 횡재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출권 할당의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탁업자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은행 및 보험회사로 확대함(안 제31조)
 

 

나. 장외거래와 중개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중개거래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31조의2)
 

 

다. 신탁업자는 배출권이 자신의 고유재산 또는 신탁재산인지 구분 신청함(안 제32조)
 

 

라. 배출권 중개회사가 해당 거래 내용을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배출권 거래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안 제33조)

 

 

마. 금융상품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환경부 장관이 정함(안 제35조)
 

 

바.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조치 할 수 있는 경우로 현·선물 연계 시세조종을 반영함(안 제36조의2)
 

 

사. 예탁금 지급시 개인식별번호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함 (안 제36조의8)
 

 

아. 설명의무는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반영함 (안 제36조의11)
 

 

자. 금감원에서 필요시 환경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반영함 (안 제36조의13)
 

 

차.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관련 업무 위탁 권한 수정함 (안 제57조)


 

카. 둘 이상의 처분이 업무정지일 경우 가중사유를 추가함(별표4,7,9)
 

 

타. 배출권 할당 취소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5년 이행연도에 해당되는 배출권부터 적용함(부칙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경제과
 

 

- 전자우편 : peterlee75@korea.kr
 

 

- 팩스 : 044-201-6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044-201-6592, 팩스 044-201-6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0310;jsessionid=QZRjPhDPssWOPIisYQxwKtC9.mehome2?opYn=Y&cptOfiOrgCd=1480000&isOgYn=Y&myOpnYn=N&btn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