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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설명회] 위해성자료 작성도구(K-Cehsar 및 ESD&T) 설명회 개최 안내

관리자 2024-12-06 조회수 3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제10조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국외에서 제조된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위해성에 관한 자료(이하 “위해성자료”)를 작성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계에서 위해성자료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위해성자료 작성도구(K-Chesar 및 ESD&T)를 개발 및 배포하였습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산업계의 원활한위해성자료 작성도구(K-Chesar 및 ESD&T) 활용을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 사 명 : 위해성자료 작성도구(K-Chesar 및 ESD&T) 설명회

□ 대 상 : 화평법 등록 이행 산업계 담당자 및 컨설팅사

□ 일 시 : 2024년 12월 17일(화) 14:00 ~ 16:00

□ 장 소 :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빌딩 지하1층, 회의실 by 필원 room A

□ 신청기한 : 2024년 12월 13일(금) 16:00 까지

※ 인원제한으로 인하여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진행순서 : 붙임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참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주소: https://forms.gle/htyHy38fXFDRHD1i9

□ 신청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평가팀 (☎ 02-3019-6744, 6789)



[출처: https://sbm.kcma.or.kr/sub_customer/notice_v?notice_seq=2161&sch_v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