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2호, 2024. 10. 0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7-7"란, “2017-429"란, “2017-798"란, “2017-889"란, “2018-89"란, “2018-115"란, “2018-491"란, “2018-561"란, “2019-195"란, “2019-424"란, “2019-554"란, “2019-718"란, “2019-803"란, “2019-843"란, “2020-112"란, “2021-136"란, “2022-251"란, “2022-268"란, “2023-152"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고유번호 “2024-69"란 다음에 “2024-70"란부터 “2024-122"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4-521"란 다음에 “2024-522"란부터 “2024-554"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https://nics.me.go.kr/board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