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공고제2025-31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가 권리와 의무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량 산정계획서 및 명세서를 제출토록하고 있으나, 사유 발생 시점에 대해 권리와 의무
승계 통보가 일어난 시점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리의무 승계시 배출량 산정계획서 및 명세서 제출시기 명확화(제26조, 제29조)
나.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이동 및 저장시 누출 발생에 대한 배출량 산정 기준 신설(별표 6)
3. 의견 제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기후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 전자우편 : horian@korea.kr
- 팩스 : 044-201-659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44574?announceType=TYPE6&mappingAdmRulSeq=2000000314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