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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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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 및 통지 업무가 2025.1.1.부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전자수입인지를 통한 결제가 불가능하여
기존 수입인지로 결제하던 방식이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신규화학물질 신고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https://kreach.me.go.kr/repwrt/portal/notifyDetai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