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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화장품 심사검사센터 일반 화장품 등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제41기

제품인증 2025-04-25 조회수 134

출처: 베이징시 화장품 심사검사센터 / 발표일: 2025.04.24

베이징시 화장품 심사검사센터는 화장품 생산 품질관리 기준, 기업의 화장품 품질안전 주체책임 이행에 대한 감독관리 규정, 화장품 검사관리방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일반화장품 등록 시 자주 접수되는 문의사항에 대해 해설을 제공했습니다.
아래는 제41기에 발표된 주요 Q&A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Q1. 품질검사 및 안정성 시험을 위한 보관 샘플을 동일 배치의 출고 샘플로 사용할 수 있나요?

화장품 생산 품질관리 기준 제18조에 따르면, 출고되는 제품이 완제품일 경우에는 원래의 판매 포장을 유지한 상태로 보관해야 하며,
반제품일 경우에는 밀봉된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품질검사 및 안정성 시험에 사용된 샘플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동일 배치의 출고 샘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2. 화장품 제조업체의 핵심 원료 보관에는 어떤 요건이 있나요?

화장품 생산 품질관리 기준 제30조에 따르면, 기업은 핵심 원료에 대해 보관 샘플을 유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샘플에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가 포함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원료의 중국어 명칭 또는 코드, 제조업체명, 원료 사양, 보관 조건, 사용 기한 등.
또한, 보관된 샘플은 추적이 가능해야 하며, 품질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어야 합니다.


Q3. 화장품 생산 일치성 심사는 생산부서가 수행해야 하나요?

기업의 화장품 품질안전 주체책임 이행에 대한 감독관리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기업은 화장품 생산 일치성 심사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품질안전 책임자는 최초 생산 전 제품의 처방, 제조 공정, 제품 라벨 등을 검토하고 생산 일치성 심사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제품이 등록 또는 신고 자료와 기술적으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일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위험 통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심사 기록에는 제품명, 등록·신고 번호, 심사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4. 품질관리 수단으로 검사를 채택하는 경우, 검사 항목, 방법, 빈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화장품 생산 품질관리 기준 제16조에 따르면, 기업은 검사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원료, 내포장재, 반제품, 완제품의 품질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검사를 품질관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검사 항목, 방법, 빈도는 등록 또는 신고 자료에 명시된 기술 요구사항과 일치해야 합니다.


Q5. 기업이 검사 대상이 되어 시정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화장품 검사관리방법 제17조에 따르면, 검사 대상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결함 및 문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실시하고,
시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정보고서에는 주요 문제점, 문제 분석 및 위험 평가, 위험 통제 조치 및 시정 결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문 (중국어) : https://yjj.beijing.gov.cn/yjj/xxcx/kpxc/hzp36/54350990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