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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화장품 금지·제한 성분 목록 개정안 초안 발표 (2026년 7월 시행 예정)

제품인증 2025-05-16 조회수 117

2025 4 7, 대만(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WTO에 통보문서 G/TBT/N/TPKM/559를 제출하며, 화장품 제품 내 금지 및 제한 원료 목록(초안)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 7 1일 시행 예정이며, 2025 6 6일까지(6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초안 개정 사항


I. 국제 화장품 규제 기준과의 정합성

1. 신규 성분 34종 추가 및 염모제 Disperse Violet 1 관련 제한 수정, 제품 내  불순물 Disperse Red 15의 함량은 1% (w/w) 미만으로 제한

2. 기존 성분 사용 조건 수정 ( 3)

· Kojic Acid: 얼굴 및 손 제품에만 사용 가능최대 허용 농도 1%

· Arbutin: INCI 명칭을 β-Arbutin으로 변경

· Strontium Acetate: 다음의 주의 문구 추가 필요 : Contains Strontium Acetate, Not recommended for frequent use by children

3. Camphor 12종 성분의 표현 수정

· "rinse-off products used immediately" → "rinse-off products"

· "non-rinse-off products used immediately" → "non-rinse-off products"

4. 목록에서 Boric Acid 삭제

이에 따라 이후 항목 번호가 재정렬됨


II. 어린이 관련 용어 통일 ( 28종 성분)

Camphor 및 기타 27종 성분의 주의 문구에서

기존의 "children" 표현을 "children (including infants)"로 표준화함 (대만 보건복지부 기준 반영)

 

III. 과학 단위 및 용어 수정 ( 33종 성분)

· "microgram" → "μg"

· "nitrosating agents" → "nitrosating substances"

· "nitrosyl salts" → "nitrite sa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