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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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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7일, 대만(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은 WTO에 통보문서 G/TBT/N/TPKM/559를 제출하며, 화장품 제품 내 금지 및 제한 원료 목록(초안)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이며, 2025년 6월 6일까지(6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초안 개정 사항
I. 국제 화장품 규제 기준과의 정합성
1. 신규 성분 34종 추가 및 염모제 Disperse Violet 1 관련 제한 수정, 제품 내 불순물 Disperse Red 15의 함량은 1% (w/w) 미만으로 제한
2. 기존 성분 사용 조건 수정 (총 3종)
· Kojic Acid: 얼굴 및 손 제품에만 사용 가능, 최대 허용 농도 1%
· Arbutin: INCI 명칭을 β-Arbutin으로 변경
· Strontium Acetate: 다음의 주의 문구 추가
필요 : Contains Strontium Acetate, Not recommended for
frequent use by children
3. Camphor 외 12종 성분의 표현 수정
· "rinse-off products used
immediately" → "rinse-off products"
· "non-rinse-off products used
immediately" → "non-rinse-off products"
4. 목록에서 Boric Acid 삭제
이에 따라 이후 항목 번호가 재정렬됨
II. 어린이 관련 용어 통일 (총 28종 성분)
Camphor 및 기타 27종 성분의 주의 문구에서
기존의 "children" 표현을 "children (including infants)"로 표준화함 (대만
보건복지부 기준 반영)
III. 과학 단위 및 용어 수정
(총 33종 성분)
· "microgram" → "μg"
· "nitrosating agents" →
"nitrosating substances"
· "nitrosyl salts" → "nitrite
sa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