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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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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5-349호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국제 환경·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군별 특성, 산업여건 등을 반영하여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 시나리오 지침 개정(안 별표4)
사용 시나리오 지침 31개 품목 중 복사기 등 시장성이 낮은 품목 5개와 개별지침으로 전환되는 에어컨디셔너 등 5개 품목 삭제
나. 개별지침 개정(안 별표5)
공통지침과 사용 시나리오 지침을 적용하던 품목 중 제품 특성에 맞는 환경성적 산정을 위해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등 21개 품목을 개별지침으로 전환하고, 자동차용 타이어 등 6개 기존 개별지침은 산업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최신화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환경교육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67호 환경부 환경교육팀(☎044-201-6528, e-mail : dna3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