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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정보공개)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화평법 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51조 관련)

관리자 2025-05-30 조회수 1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관련



공개대상


1. 등록완료물질 중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 신규화학물질: 자료보호기간(2023년)이 만료된 화학물질의 명칭 공개(4건) 

   - 기존화학물질: 2024년 2월~2024년 6월 유해성심사완료 29종


2. 변경등록 등 추가자료에 따른 정보 변경 필요한 물질 재공개

   - 기존화학물질 4종 


관련 근거: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8호(2025. 5. 26.)


[출처: https://kreach.me.go.kr/repwrt/portal/materials/etcFormatDetai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