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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 공지) 문신용 염료 품목 안전관리 업무 이관 안내

관리자 2025-05-30 조회수 14

문신용 염료 품목 안전관리 업무 이관 안내 


 그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 소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관리되어 오던 문신용 염료 품목이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23.6.13)에 따라 ‘25.6.14.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이관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대표번호(1800-0490)


[출처: https://chemp.me.go.kr/cms/board/1/2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