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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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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용 염료 품목 안전관리 업무 이관 안내
그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 소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관리되어 오던 문신용 염료 품목이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23.6.13)에 따라 ‘25.6.14.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이관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대표번호(1800-0490)
[출처: https://chemp.me.go.kr/cms/board/1/2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