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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NMPA, 화장품 감독 관련 주요 질의 응답 공개

제품인증 2025-06-20 조회수 56

중국 내 화장품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화장품감독부문(Cosmetics Supervision Department)은 업계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에 대한 공식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본 내용은 CIRS Group이 정리 및 번역한 자료입니다.

 

Q1. 향료 및 식물추출물 등으로 유입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중국 화장품 라벨 표기 기준은?

향료나 식물추출물과 같은 화장품 원료는 제품 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다음 기준에 따라 라벨에 표시해야 합니다.

  • 향료 성분만향료’(Fragrance)로 표기한 경우, 해당 성분의 구체적 구성과 농도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품 라벨에 특정 향료 성분이 명시되어 있거나, 수입 제품의 원포장에 별도 향료 성분이 기재된 경우에는 처방표의 비고란에 해당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 향료와 함께 구체적 성분도 함께 표기한 경우, 향료 제조사는 모든 성분과 각각의 농도에 대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방표에향료만 기재된 경우 라벨의성분란에는향료만 표기해도 무방합니다.
, 중국 또는 수출국의 규정(: 어린이용 화장품 기술지침 등)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별도 표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성분을안전주의사항란에 개별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식물추출물 등 기타 원료를 통해 유입된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위와 같은 기준을 참고해 라벨링할 수 있습니다.

 

Q2. 복수의 일반 화장품을 세트(기프트 박스 등)로 판매할 경우 라벨링 요건은?

「화장품 생산·경영 감독관리방법」 제35조에 따르면, 최소 판매 단위의 제품마다 중국어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등록/신고 시 제출한 라벨 시안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 등록 및 신고 자료 관리 규정」 제32조에 따라, 세트 형태(: 기프트박스, 조합 포장)로 판매되더라도

  • 세트 구성 과정에서 내용물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 제품 이름 외 다른 라벨 정보가 개별 제품의 라벨 표시 범위를 넘지 않으며,
  • 외부 포장의 라벨이 내부 제품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세트 포장의 라벨 이미지를 별도로 등록하거나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Q3. ‘마이크로크리스탈’, ‘마이크로니들등의 표현이 쓰인 제품도 화장품으로 분류되나요?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따르면, 화장품은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인체 표면에 적용되는 일상화학제품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제품에마이크로크리스탈또는마이크로니들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제품의 구성, 사용 방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인체 표면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제품은 화장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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