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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화장품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화장품감독부문(Cosmetics Supervision Department)은 업계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에 대한 공식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본
내용은 CIRS Group이 정리 및 번역한 자료입니다.
Q1. 향료 및 식물추출물 등으로 유입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중국
화장품 라벨 표기 기준은?
향료나 식물추출물과 같은 화장품 원료는 제품 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다음 기준에 따라 라벨에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방표에 ‘향료’만 기재된 경우 라벨의 ‘성분’란에는 ‘향료’만 표기해도 무방합니다.
단, 중국 또는 수출국의 규정(예: 어린이용 화장품 기술지침 등)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별도
표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성분을 ‘안전주의사항’란에 개별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식물추출물 등 기타 원료를 통해 유입된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위와 같은 기준을 참고해 라벨링할 수 있습니다.
Q2. 복수의 일반 화장품을 세트(기프트
박스 등)로 판매할 경우 라벨링 요건은?
「화장품 생산·경영 감독관리방법」 제35조에 따르면, 최소 판매 단위의 제품마다 중국어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등록/신고 시 제출한 라벨 시안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 등록 및 신고 자료 관리 규정」 제32조에 따라, 세트 형태(예: 기프트박스, 조합 포장)로 판매되더라도
세트 포장의 라벨 이미지를 별도로 등록하거나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Q3. ‘마이크로크리스탈’, ‘마이크로니들’ 등의 표현이 쓰인 제품도 화장품으로 분류되나요?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따르면, 화장품은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인체 표면에 적용되는 일상화학제품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제품에 ‘마이크로크리스탈’ 또는 ‘마이크로니들’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제품의 구성, 사용 방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인체 표면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제품은 화장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