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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25.8.7.)에  따라  관세사,  화학물질  수출입업계 담당자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돕고자  법령  주요  내용  및  개정사항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석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사전신청  후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대상  :  관세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수출입  기업  등



□  주요내용  :

   - 「화학물질관리법」  수출입  관련  규정  및  개정사항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및  수입  허가·신고서  작성  방법



□  참가신청  : 구글폼  링크(https://forms.gle/1CPzkresGCVGEvqb8)  접속을  통해  신청

    ※ 본 설명회는 별도의 참가비가 없으며, 참가신청은 7월23(수)까지 진행됩니다. (선착순 마감)



□  설명회  문의사항  :  02-6005-1257



□  설명회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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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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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인원

신청 QR

서울

2025.07.25()

14:00

~16:00

코엑스 마곡

4F 401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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