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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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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 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규정수량 방 식 변경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그간
소량 취급시설 제도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종전의 사고대비물질 소량기준과 연계된 시행규칙 규정수량 방식이 취급시설별 소량기준과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별표1) 나. 고시내
미 규정된 사고대비물질 소량기준을 수치·정량화하고 고시에 명확히 규정하여 고시의 현 장 활용성을
제고함(안 별표1) 다.
개정된 화학물질 명명법에 따른 용어 정비(안 별표1) |
의견제출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2과)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28164)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팩스 : 043-830-4399 ○ 전자우편 :
kyungheelee@korea.kr |
첨부파일 |
□ [붙임 1]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1-64호 □ [붙임 2] [별표 1]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