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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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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2일, 화학산업계 지원단은 개정에 따른 고분자물질 등록면제에 관한 2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산업계의 높은 관심 속에 이루어진 이번 교육의 내용으로는 고분자물질의 정의 및 동질성확인의 중요성, 사전 신고제도에 대한 설명 및 시연, 등록면제확인신청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의 실제 근거자료를 토대로 한 설명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저우려 고분자면제 요건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안내도 이어졌다. 이를 통해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된 고분자의 90%는 모두 저우려 고분자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화평법 저우려고분자 면제 기준 (2018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화평법 저우려고분자 면제 기준 (2019년 1월 1일부터) |
화평법 시행령 제11조(1).5.(a) 수평균 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 |
화평법 시행령 제11조.(1).5.(b)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 |
화평법 시행령 제11조.(2).1.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 | |
화평법 시행령 제11조(2).2. 신규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성ㆍ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인 단량체가 중량비를 2퍼센트 초과하여 포함된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 제안된 화평법 시행령 제11조(2).2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미반응 단량체가 0.1중량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 가. 유해화학물질 나. 중점관리물질 다. 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것으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담당자 : 강민지 선임 컨설턴트
연락처 : 02) 6347-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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