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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개정안에 따른 고분자물질 등록 및 면제 교육 세미나

관리자 2018-12-24 조회수 860


   2018년 12월 12일, 화학산업계 지원단은 개정에 따른 고분자물질 등록면제에 관한 2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산업계의 높은 관심 속에 이루어진 이번 교육의 내용으로는 고분자물질의 정의 및 동질성확인의 중요성, 사전 신고제도에 대한 설명 및 시연, 등록면제확인신청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의 실제 근거자료를 토대로 한 설명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저우려 고분자면제 요건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안내도 이어졌다. 이를 통해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된 고분자의 90%는 모두 저우려 고분자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화평법 저우려고분자 면제 기준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정 화평법 저우려고분자 면제 기준

(2019년 1월 1일부터)

화평법 시행령 제11(1).5.(a)

수평균 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5퍼센트 미만이고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화평법 시행령 제11조.(1).5.(b)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5퍼센트 미만이고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화평법 시행령 제11조.(2).1.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

화평법 시행령 제11조(2).2.

신규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 및 유해성ㆍ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인 단량체가 중량비를 2퍼센트 초과하여 포함된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제안된 화평법 시행령 제11(2).2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미반응 단량체가 0.1중량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것으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담당자 : 강민지 선임 컨설턴트

연락처 : 02) 6347-8804

이메일 : minji.kang@cirs-gro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