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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건식품 명명 가이드라인 핵심사항

제품인증 2021-11-05 조회수 241

2019년 11월12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이하 SAMR)에서는 보건식품명명가이드라인(2019년판: 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가이드라인은 등록 및 허가 대상 보건식품의 중문명칭 명명에 적용됩니다. 업체들이 중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CIRS는 중문명에 사용이 금지된 내용 및 중문명의 선언과 평가 요건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해석했습니다. 


1. 중문 제품명의 구성

보건식품의 제품명은 상표명, 일반명, 속성명을 적합한 순서로 배열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2. 제품 상표명 및 일반명에서의 금지 내용



3. 중문명의 선언과 평가 요건


(1) 상표명

중국 본토에 등록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상표가 상표명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등록된 상표가 제품명에 사용된다면 제품 카테고리는 상표증명서에 등록된 상표의 적용 범위와 일치해야 합니다. CIRS의 경험에 따르면, 보건식품 제품명에 사용되는 등록 상표의 적용 범위는 상표 국제 등급 분류의 5류 또는 30류여야 합니다.


(2) 일반명(통용명)



(3) 속성명

- 속성명에 적용할 수 있는 국가, 지역 또는 산업 표준이 있다면, 속성명은 해당 표준에 등재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 음료)

- 속성명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이 없다면, 속성명은 중국 약전(Chinese Pharmacopoeia)의 조제물질 일반 원칙에 규정된 속성 명칭에 따라 명명되어야 합니다.


(4) 중문 제품명의 특수 마크

- 예를 들어 식품 향료가 조성에 사용되는 것처럼, 속성명 뒤에 괄호와 함께 제품명칭 내에 특수 마크가 들어갈 경우, 제품명 내에 특정 향료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조성에 복수의 식품 향료가 있을 경우, 주요 식품향료 1종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 XX 브랜드 XX정 (사과향)

 - 영양 보충제의 경우, 제품명에 사용된 특수한 인구는 적합 대상군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 XX 브랜드 XX정 (7~10세)


# CIRS 의견:

- 아직 (등록/허가) 승인서를 받지 못한 보건식품의 경우, 업체는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여 제품명을 만들어야 합니다.

- 이미 (등록/허가) 승인서를 받은 보건식품의 경우, 제품명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미리 제품명 변경 신청을 준비하시도록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