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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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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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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수량기준 표 중 연번 “963”란 및 “1198”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2호 수량기준 표 중 연번
“1198”란 다음에 “1199”란부터 “1221”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붙임 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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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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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별표 1] 유독물질별 규정수량 □ [붙임 2] 환경부고시 제2021-22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