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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위해성평가 2021-11-08 조회수 297

「화학물질관리법」 제23,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2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2호 수량기준 표 중 연번 “963”란 및 “1198”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순번

고유번호

화학물질명

CAS 번호

하위 규정수령()

상위 규정수량()

963

2018-1-824

올레산과 (Z)-N-9-옥타데센일-1,3-프로판 디아민의 화합물 [Oleic acid compound with (Z)-N-octadec-9- enylpropane-1,3-diamine]

34140-91-5 40027-38-1

20

400

1198

2021-1-1056

아세토니트릴 [Acetonitrile; Methyl cyanide]

75-05-8

5

200

 

별표 1 2호 수량기준 표 중 연번 “1198”란 다음에 “1199”란부터 “1221”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붙임 1] 참조

첨부파일

     [붙임 1] [별표 1] 유독물질별 규정수량

     [붙임 2] 환경부고시 제20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