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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국경 진입 불허의 6대 원인 분석

제품인증 2021-11-09 조회수 289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월~8월에 중국 경내 해관이 항구감독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검출해 낸 안전위생항목 불합격 및 중국 국경 진입 불가 판정을 한 화장품은 모두 52개 제품이었습니다. 진입불가 판정을 받은 화장품은 모두 이미 항구에서 법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2021년 1월~8월말까지 중국 국경 진입을 허가받지 못한 화장품은 주로 대만, 독일, 프랑스, 한국에서 온 것들이었으며, 진입 불허된 화장품 관련 국가/지역 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CIRS는 2021년 1월~8월의 화장품 국경 진입 불허 원인을 정리하면서 수입 불허의 주요 원인이 아래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라벨 불합격,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곰팡이 및 효모균 기준치 초과, 요건에 따른 증서 또는 합격증명 자료 미제출, 비소 및 납 기준치 초과, 붕산성분 검출, 유효기간 경과 등

위의 원인에 관련된 주요 화장품 법규 요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라벨 불합격

라벨관리방법(标签管理办法)이 정식으로 발표되기 전에, 수입 화장품 라벨 법규의 주요 근거 문건은 구(舊) 질량검사총국(质检总局)에서 발표한 부처 규정인 [화장품표식관리규정(化妆品标识管理规定)](질량검사총국 제100호령), 구 국가식품약품관리국(国家食品药品监管局)에서 발표한 [화장품명명규정(化妆品命名规定)] 등의 관련 규범성 문건 및 국가표준위원회(国家标准委)에서 발표한 강제성 국가표준인 [화장품통용라벨(化妆品通用标签)-GB 5296.3-2008)] 등입니다. 2021년6월3일, 국가약감국(国家药监局)은 [화장품라벨관리방법(化妆品标签管理办法)] 실시와 관련된 공고(2021년 제77호)를 발표하였으며 2022년5월1일부터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화장품은 반드시 [화장품라벨관리방법]의 규정과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2022년5월1일 이전에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화장품으로 [화장품라벨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라벨 표시를 진행하지 않은 제품은 화장품 허가인/등록인이 반드시 2023년5월1일 이전에 제품 라벨 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곰팡이 및 효모균 기준치 초과

[화장품안전기술규범(化妆品安全技术规范)](2015년판)에 따라 중국 화장품의 균락총수 요건은 눈부위 화장품, 입술 화장품, 아동 화장품은 ≤500 CFU/g 또는 CFU/ml, 기타 화장품은 ≤1000 CFU/g 또는 CFU/ml로 되어 있으며, 곰팡이 및 효모균 총수 요건은 ≤100 CFU/g 또는 CFU/ml입니다.


# 비소 및 납 기준치 초과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에 따르면 중국 화장품의 비소 및 납 기준치는 각각 2 mg/kg과 10 mg/kg입니다.


# 붕산 성분 검출 

2021년5월28일, 국가약감국(国家药监局)은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 목록 갱신에 관한 공고(2021년 제74호)를 발표하였으며, 붕산, 붕산염과 사붕산염이 이미 해당 목록에 수록되었고 해당 공고는 발표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고 발표 전에 붕산, 붕산염과 사붕산염은 화장품 제한 사용 목록표(2015)에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업체는 화장품 허가/등록 진행 시에 해당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유효기간 경과

[화장품감독관리조례(化妆品监督管理条例)] 제39조에서는 “화장품 생산경영자는 사용 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처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장품 경영자가 이행해야 하는 법정 의무입니다. 만약 현재 관련 규정을 위반한다면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제60조 또는 [행정처벌법(行政处罚法)](2021년 개정) 제33조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처벌됩니다.


# 요건에 따른 증서 또는 합격증명 자료 미제출

통계 상의 제품 중에는 해당 원인으로 인해 국경 진입이 불허된 비율이 38%에 달합니다. 실태 조사에 의하면 주요 원인은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제품이 등록되지 않아서 등록 증빙 증서를 제공할 수 없음, 2) 제품 수입시 등록 자료 검증을 한 바, 일시적 판매 중지 상태임, 3) 구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에서 발표한 수출입화장품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进出口化妆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2021년 1월~8월 중국 입국 불허 화장품 정보표


위의 내용들이 세관에서 중국 수입이 불허되는 가장 큰 원인이므로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시는 업체의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