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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시행(’19.1.1.) 및 개정(’21.5.18.)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제조·수입자 및 화학제품안전법에 관심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관련 법·제도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2021 화학제품안전법 온라인 설명회

- 유역·지방환경청 협업-

 

o행 사 명 : 화학제품안전법 온라인 설명회(유역·지방환경청 협업)

o기 간 : ’21.11.12.() ~ ’21.11.19.()

o운영방법 : 온라인(사이버환경실무교육 위탁교육과정)

o대 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제조·수입자

(또는 화학제품안전법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주요내용

- 「화학제품안전법」법령 주요 내용 안내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교육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교육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청방법

- 1단계: 사이버환경실무교육(https://konetic.ecoedu.go.kr)에서 회원가입

- 2단계: 수강신청 > 기업단체위탁교육과정 내 “2021 화학제품안전법 온라인 설명회신청

* 설명회 인증코드 “21111211TQRRVMN” 입력

- 3단계: 내 강의실에서학습하기클릭

기타

- 본 설명회는 화학제품안전법 온라인 교육을 겸하는 행사로, 수강완료 후 교육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 오프라인 교육자료를 원하시는 경우 ‘21.11.19일까지 이메일로 신청바랍니다(jmj199@solutis.co.kr)

문의처

- ㈜솔루티스(TEL: 02-6952-5973/ Email: jmj199@solutis.co.kr)

- 한국환경산업기술원(TEL: 02-2284-1835/ Email: hsjung@keiti.re.kr)

첨부파일

     [붙임 1] 온라인 설명회 세부 목차

     [붙임 2] 온라인 설명회 참여방법

     [붙임 3] 온라인 설명회 홍보 포스터

     2021 화학제품안전법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알림

 첨부파일

       1.     온라인 설명회 세부목차.hwp

2.     온라인 설명회 참여방법

3.     온라인 설명회 홍보 포스터

4.     2021 화학제품안전법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알림

참고 : 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상활화학제품(기술원) > 65번글